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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예방 보호체계 ③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 보호 강화
작성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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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예방 보호체계 ③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기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도 강화합니다.

SNS·다크웹 등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유포·이용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9XNNQg3

#사전예방 #피해구제 #집단소송 #자기결정권 #다크패턴 #아동보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전환됩니다
사전예방적 보호체계.3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 보호 강화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 다크패턴 행태 집중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 강화,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 이용자를 추적,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
  • 1.피해구제: 유출시 기업, 기관으 lcordla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 입증책임을 기업, 기관이 지도록 하여 법정 손해배상(최대 300만원) 활성화(법안 발의, 2026년 2월)
2.국민권리 강화: 다크패턴(이용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함) 점검, 개성, 침해신고센터(기존법 안내 상담에서 개선전문적 법률상담, 피해회복 조력 등 종합지원체계 단계적 구축(2026년 부터)) 기능 강화 등
3.불법유통 엄벌: SNS, 다크웹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불법 개인정보 유포, 이용자는 추적, 엄벌(법안 발의,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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