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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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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조사총괄과 작성자 장수용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7033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53호(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페이지 UR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5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공포, 10.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과징금의 결정 규정 신설(안 제9조)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면제 규정 신설

나.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과징금 납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규정 과징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규정 신설

다. 과징금의 추가적 감경 사유 신설(안 별표)
자율규제 이행 등 추가적 감경 사유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sooyongj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 2100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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