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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3-032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9_기계설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58)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58호) 별지 제9호의4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추가하여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으로 변경하고, 첨부서류에는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의 위임장 첨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58호) 별지 제9호의8서식과 별지 제9호의9서식에서 대리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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