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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25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0_삼차원프린팅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에서 대표자의 연락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신고내용 확인과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안내를 위해 대표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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