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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5-242호 의결일 2022.07.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4대 보험사업장 변경사항 또는 해지 등을 신고(신청) 시 사업장의 신고(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사업장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고, r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사업자의 경우, 외국 사업자 특정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 2. 보험료 전자고지 신청ㆍ변경ㆍ해지 서비스 신청 시 전자고지 서비스 수신자와 대표자 또는 세대주 관계 확인 및 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수신자와의 관계와 연락처 추가가 필요하고, r - 수신자 식별을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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