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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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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002호 의결일 2020.08.26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0.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1-002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이 인명 구조 등의 수색(①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②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③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④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과 구조 현장 지휘(이하 ‘본 건 인명구조 목적 수색 등’)를 위하여 드론 캠을 이용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및 구조 현장 지휘를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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