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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21-182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호, 제4호, 제6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r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r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2호, 제23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r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9호) 별지 제24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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