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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3-043호 의결일 2023.02.22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공무원_재해보상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7호) 제86조 제1항에서 제1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7호) 제79조 제2항 별표7에서 제19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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