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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0-178호 의결일 2023.05.26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r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제26호서식에서 제조업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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