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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7-116호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공윤정 작성일 2020.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태권도_진흥_및_태권도공원_조성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수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수집·이용과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은 각각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임을 명시하고 동의서를 기타 개인정보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4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 범죄경력, 사진 등이 누락되어 이를 수집항목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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