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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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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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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8-145호 의결일 2023.04.26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3.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문화재보호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64호서식에서 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감면 관람료 지원신청 시 신청인 또는 관리단체 식별과 연락을 위해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필요하고,r - 신청내용 확인 및 연락을 위해 사업담당자의 기관명(부서명), 성명, 전화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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