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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50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8_기초연구진흥_및_기술개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0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1. 안 제17조의2에서 법 제14조의5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사무처리 시, 연구개발인력의 해당 기업연구소 재직 여부 및 직원 채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정 조세 혜택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자의 성명, 자격취득 및 상실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 2. (제1호 내지 제3호) 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변경신고 사무처리 시 연구개발인력의 재직 여부 확인 및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정취소 등의 사무처리 시 부정 신고로 인한 조세 감면 또는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정 참여 여부 등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 득실 내역 조회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고,r - (제4호) 법 제14조의5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또는 변경, 인정취소 요건인 소속 연구원 등의 근무 여부 및 자격취득 내역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자의 성명, 자격취득 및 상실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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