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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하다
작성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정준호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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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50821 (조간)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하다(혁신기획담당관).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50821 (조간)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하다(혁신기획담당관).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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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하다

-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8.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0일(수)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 개인정보 분야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이번 포럼에서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기술 동향과 디지털 통상 등 주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최대선 위원(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 센터장)은 숭실대학교 AI안전성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본 이미지·음성에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주입하여 딥페이크·딥보이스의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 인공지능 모델을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데이터가 생성되는 장치(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에서 직접 실행하는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위협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공유했다.


  이어서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에 대한 특별 발제가 진행됐다. 이규엽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이슈와 이와 관련된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EU 등 주요국 데이터 정책 및 디지털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미국 등 주요국과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 구축,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인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Clause)의 도입 추진 등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경 간 이전의 양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표준적 계약조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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