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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8-354호 의결일 2023.10.11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 04.2023-1243__평화경제특별구역의_지정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성명과 주소”를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17조 제2항 제10호에서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소유자 및 권리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성명과 주소”를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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