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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사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방문/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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