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침해당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한 고충 해결과 침해행위 시정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여부, 위반사항 시정 또는 시정 불가·불응 등에 따라 행정조사로 전환하고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침해신고 절차
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②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③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과정에서 조사과정으로에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합니다.
담당부서 및 신고기관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신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침해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담은 전화번호 118 등 아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