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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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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연번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홍보항목
1 개인정보위-26-019 '찾아가는 가명정보 활용 현장 간담회' 개최 - 연구데이터 부족 해소와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AI 시대 데이터 활용정책 및 가명정보 정책 추진방향 공유
2 개인정보위-26-018 제2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 “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의 재설계”를 주제로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게 논의
3 개인정보위-26-017 한-프, 두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 공동제작 - 한-프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생성형 AI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포스토 공동 제작·배포
4 개인정보위-26-016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AI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5 개인정보위-26-015 요양병원 개인정보 관리 사전 실태점검 -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병원 대상으로,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
6 개인정보위-26-014 에듀테크 분야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 개인정보위·교육부 합동으로 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목적달성 후 파기, ▲아동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에 대해 실태 점검
7 개인정보위-26-013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본격 추진 - AI·플랫폼·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PbD 제도화·예방기술 R&D·전문인력 확충·민관 조기경보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5.12. 국무회의 보고, 5.22. 경제장관회의 발표) 
8 개인정보위-26-008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발표 ▲고위험 시스템 정기점검,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제도화, ▲자발적 보안투자 유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추진
9 개인정보위-26-003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공공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1호 사례 창출
10 개인정보위-26-001 과징금 가중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제고 ㅇ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
11 개인정보위-26-002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구축 ㅇ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후 처분 및 대응이 아닌,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아예 차단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침해요인 선제적 개선을 위한 기술분석센터 구축
-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 인력.설비 등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시 인센티브 확대
12 개인정보위-26-004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효성 개선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효성 개선
13 개인정보위-26-005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
14 개인정보위-26-006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작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
15 개인정보위-26-007 고객센터 상담 업무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16 개인정보위-26-009 정부.공공기관 SNS 사칭피해 방지 지원 ▲공공기관·기관장 계정은 공식 인증마크를 통해 사칭 계정과 구분하기 쉽게 하는 인증절차 지원, ▲사칭 발생 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와 신속 대응 핫라인 제공
*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총 6개 사업자
17 개인정보위-26-010 개인정보 유출한 '보람상조' 제재 ㅇ 안전조치의무 소홀 및 수탁자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약 5.5억 원 부과,
ㅇ 개인정보 장기보관, 다수의 협력업체 등이 존재하는 상조분야 전반에 대해 사전실태점검 병행 중
18 개인정보위-26-011 과징금 산정 기준 정비로 과징금 부과처분 실효성 강화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시행령·고시 개정
19 개인정보위-26-01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ㅇ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별도 부록 마련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공개
20 개인정보위-25-002 SKT.쿠팡 등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 엄정제재 ㅇ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한 국민(정보주체) 보호체계 강화
- 쿠팡 유출사고 조사
- SKT 처분결과 발표 등
21 개인정보위-25-003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규범 선도 ㅇ대한민국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활동 성과
1. 개인정보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국제회의 서울서 개최
2. AI를 주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전개
22 개인정보위-25-003 국민 중심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ㅇ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통한 데이터 중심 국민 일상의 편의 증진
1.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보호법 시행령 마련
2. 시민사회 및 기업 등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 확대
3.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하고 본인 정보의 다운로드, 직접 관리 저장소 등 기능 개선, 모바일 지원 등
23 개인정보위-25-006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 강화 ㅇAI시대에 대응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기반 마련
-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
- 비조치의견서
- 이노베이션존 등
24 개인정보위-25-009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구제 강화 ㅇ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자(정보주체) 대상 실질적 배상 및 배상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성과 설명
- 법정 손해배상 책임 요건 강화, 집단소송 등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분쟁조정 권고
25 개인정보위-25-011 개인정보 안정성, 활용 적법성 등 AX 리스크 관리 ㅇAI시대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환(AX)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 공공기관 AX 헬프데스크 구축 및 운영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신기술 신서비스 대상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26 개인정보위-25-012 동등성 인정 등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 마련 ㅇ한-EU간 개인정보 상호동등성 인정
- 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동등성 인정’ 채택
- 앞서 지난 2021년 12월 EU는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채택
- 이에 따라 한-EU는 상호간 법령 준수를 전제로 산업적 데이터 이전이 자유롭도록 규제 개선 및 체계 완비
27 개인정보위-25-014 현장소통을 통한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ㅇ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 관련 산업현장 및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과제 발굴 및 적용
- 개인정보 미래포럼
-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현문현답'
-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 국민이 참여해 일상속 내정보를 보호하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운영(9월)
28 개인정보위-25-015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확산 및 법제화 추진 ㅇ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 시범인증 추진
- 설계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가 반영된 PbD 제품 인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5년에는 일상과 밀접한 4개 품목(홈카메라,차량용영상기록장치,가정용로봇,로봇청소기) 대상 인증사업 추진
- 그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홈카메라,가정용로봇,로봇청소기)에 대해 인증 확정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29 개인정보위-25-016 개인정보 내부 관리체계 확립 ㅇ기관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관련한 추진사항
-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효성 개선
- CEO 책임 명문화 및 CPO 권한 강화
30 개인정보위-25-017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조사역량 강화 ㅇ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침해 유출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술적 기반 강화
-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운영('25.12.11)
- 신속조사 및 강제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2차 법개정) 등
31 개인정보위-25-018 온라인 상 유노출.불법유통 개인정보 신속 탐지.삭제 ㅇ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탐지, 삭제 강화 추진
- 온라인 상 유노출.불법유통 개인정보 신속 탐지.삭제
- 아울러 종전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도 이메일 주소로도 불법유통 여부 검색할 수 있도록 점검영역 확대
32 개인정보위-25-019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 ㅇ디지털약자인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 아동 청소년 온라인기록 삭제 서비스(지우개서비스) 운영
-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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