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성 검토제란
개요
-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 개발이나 신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서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의원회의 소관 사무(제7조의8),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제7조의9)
기대 효과
- 새로운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점에서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 신뢰성 있는 보호조치 수준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사업자
- 보호법 적용 위험요인 해소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모
- 정부
- 선제적 대응으로 침해사고 예방 및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절차
옆으로 밀어 확인해 주세요.
사전적정성 검토제 추진 절차의 정보를 제공
번호 |
절차 |
주체 |
내용 |
1 |
신청서 제출 |
사업자(신청인) |
사업자가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 제출 |
2 |
신청요건 검토 |
개인정보위 |
신청요건 검토 |
3 |
현황분석 |
개인정보위 |
사업자가 제출자료 검토 등을 통한 현황분석 |
4 |
적용방안 마련 |
사업자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가능한 적용방안 등을 담은 '사전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 |
5 |
적용방안 검토 |
개인정보위 |
적용방안 검토 및 위원회 심의·의결 |
6 |
결과통보 |
개인정보위 |
의결된 '사전적정성 검토의견서' 사업장에게 통보 |
7 |
환류 |
개인정보위 |
사업자 이행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