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상거래기업 및 법인 |
|---|---|---|
| 신고기준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누설)된 경우 |
| 신고기한 | 72시간 이내 | 72시간 이내 |
| 신고내용 |
1.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
1. 신용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2. 유출(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규모 3. 유출(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4. 유출(누설)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5.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6.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
| 근거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
| 인터넷 사이트 | https://brss.pipc.go.kr |
|---|---|
| 이메일*(해외사업자 전용) | brss@korea.kr 유출신고서(양식)다운로드 |
| 우편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해외사업자라 국내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장애 및 오류 등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이메일을 통해 유출 신고 부탁드립니다.
(유출신고는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정보침해사고는 본 메일을 통해 처리되지 않으며 privacy.kisa.or.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유출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https://www.fss.or.kr/s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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