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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제목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확대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

주요내용

  •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 의무화
    -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정
  •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 마련(’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 선제 점검
  • (개인정보 법제기준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 (안전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 확대
    -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 다양화

기대효과

  •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 AI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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