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통한 데이터 중심 국민 일상의 편의 증진
1.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보호법 시행령 마련
2. 시민사회 및 기업 등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 확대
3.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하고 본인 정보의 다운로드, 직접 관리 저장소 등 기능 개선, 모바일 지원 등
ㅇ한-EU간 개인정보 상호동등성 인정
- 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동등성 인정’ 채택
- 앞서 지난 2021년 12월 EU는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채택
- 이에 따라 한-EU는 상호간 법령 준수를 전제로 산업적 데이터 이전이 자유롭도록 규제 개선 및 체계 완비
ㅇ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 관련 산업현장 및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과제 발굴 및 적용
- 개인정보 미래포럼
-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현문현답'
-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 국민이 참여해 일상속 내정보를 보호하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운영(9월)
ㅇ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후 처분 및 대응이 아닌,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아예 차단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침해요인 선제적 개선을 위한 기술분석센터 구축
-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 인력.설비 등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시 인센티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