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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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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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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6-009호 의결일 2024.03.27
작성자 정영수 작성일 2024.04.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401_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6-009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회나 서울시회의가 각각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출연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조치의 내용


■ 의결내용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며 개인정보 처리로 얻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큰 경우 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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