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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7-115호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공윤정 작성일 2020.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태권도_진흥_및_태권도공원_조성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태권도_진흥_및_태권도공원_조성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3호) 제7조의3제1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3호) 제7조의6에서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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