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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6-014호 의결일 2022.04.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41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6-014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41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6-014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청(외사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활동 수행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대테러ㆍ방첩관련 정보활동 중에 수집한 테러 위험인물 등의 사진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으로 법무부에 테러 위험인물 등의 사진을 제공하고, 해당 사진에 대한 일치율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국적ㆍ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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