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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6-091호 의결일 2022.03.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원자력안전_정보공개_및_소통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1_원자력안전_정보공개_및_소통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1. 별지 제1호서식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신청서에 신청기관의 식별과 담당자 확인 및 연락을 위해 대표자명, 담당자명, r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 2. 별지 제3호서식에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신고서에 신고기관의 식별과 r 담당자 확인을 위해 대표자명, 담당자명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 3. 별지 제4호서식에서 연구기관 등이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제공 요청 시 요청기관의 식별과 r 담당자 확인 및 연락을 위해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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