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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094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3호) 제42조의2 본문에서“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 ○ 안 제42조의2 본문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수탁 사무 중 제42조 제1항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 제2항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 표준 마련 사무, 제5항 의료기관 회계 운영 사무, 제6항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무, 제7항 간호조무사 취업실태조사 및 보수교육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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