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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9-035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1.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1.고용노동부_축사_현장_산업재해_예방을_위한_농림축산식품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31.고용노동부_축사_현장_산업재해_예방을_위한_농림축산식품부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용노동부의 축사 현장 산업재해(지붕 공사 시 추락사) 예방 업무를 위하여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사업주의 성명·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장의 명칭·주소·전화번호, 축산업의 종류, 축산업 허가·등록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및 20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에 따른 축사 지붕 공사 추락사 예방 업무를 위하여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축산업의 종류, 축산업 허가·등록일을 고용노동부에 제공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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