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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4-057호 의결일 2020.09.23
작성자 공윤정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구직자_취업촉진_및_생활안정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수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1_구직자_취업촉진_및_생활안정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수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33호)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용?가구원용 동의서에서 제목과 소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제3쪽 신청인용 동의서에서 신청인란을 삭제하고, 제5쪽 가구원용 동의서에서 가구원란을 삭제하고 필요시 가구원 인적사항은 신청서 서식으로 수집하도록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영구'로 한 것을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수정하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해당 소제목은 내용에 맞게 수정하며,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동의서 본문에 표시하는 등 알아보기 쉽게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33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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