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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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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3-205호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체육진흥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체육진흥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55호) 제44조의3 제1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추가되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 ○ 안 제44조의3 제1항에 추가되는 법 18조의13 및 제18조의17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처리 시 징계 또는 신고 대상자의 식별은 성명, 생년월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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