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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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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3-064호 의결일 2024.02.1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4.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3-06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에관한특별법_시행령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3-064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도심융합특구조성및육성에관한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29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29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14조제1항 제1호, 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제15조제4항제2호, 안 제18조제4항제2호, 안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사업시행자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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