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하원 대(對)유럽위원회*가 EU와 영국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적정성 결정에 관한 갱신 여부와 관련하여 동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
* U.K. House of Lords European Affairs Committee : 영국과 EU간 모든 협정의 이행 및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하여 영국과 EU/EEA 관계에 관한 사항을 고려 및 검토
• 동 위원회는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 간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법집행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에 따라 허용되었던 상업 및 범죄 수사 관련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갱신 여부 결정에 앞서 조사를 개시
• 동 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기존 협정의 잠재적 문제, 적정성 결정 파기 또는 중단에 따른 잠재적 영향 등을 포함하여 하기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
- ▲EU-영국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적정성 결정에 관한 평가 ▲EU-영국 개인정보 적정성 체계에 대한 잠재적 도전 과제 ▲EU-영국 간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의 파기 또는 중단으로 인한 영향 및 시사점 ▲EU 집행위원회(EC)와의 적정성 협정 체결 및 다른 국가의 참여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 EU-영국 간 적정성 결정은 내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적정성 결정이 부재할 시 EU-영국 간 상업 목적의 개인정보 이동이 제한되어 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EU-영국 간 법 집행 목적의 개인정보 이동을 제한하여 양자 간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출처]
• UK Parliament, “Data adequa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K-EU relationship examined”,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