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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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18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1.14 |
첨부파일 |
의결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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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21조의3 제6항 제2의2호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 제3·4호에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환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 제5호에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상환면제 신청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2. 제30조의2 제5항 제2의2호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상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 제3·4호에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상채무 상환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 제5호에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구상채무 상환면제 신청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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