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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9-403호 의결일 2023.10.25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자장치_부착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전자장치_부착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63호) 제23조의17에서 수사·재판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또는 자료의 열람 범위를 법 제31조의8 제4항에 따른 수신자료 폐기 사유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r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63호) 제29조제2항 제9의2호 및 제8항 제2호에서 “보존ㆍ사용ㆍ폐기”를 “열람ㆍ조회ㆍ폐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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