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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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9-403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10.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63호) 제23조의17에서 수사·재판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또는 자료의 열람 범위를 법 제31조의8 제4항에 따른 수신자료 폐기 사유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r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63호) 제29조제2항 제9의2호 및 제8항 제2호에서 “보존ㆍ사용ㆍ폐기”를 “열람ㆍ조회ㆍ폐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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