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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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4-530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12.2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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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0호) 제12조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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