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26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연금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2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
1. 별표1 제1호에서 법 제52조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해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표2의2 제2호 다목 및 타목에서 법 제100조의3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을 위해 요청되는 자료중「공무원 연금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시행되고, 「수산업법」또한「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공무원 연금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했던 자료를 단순 분리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3. 별표2의3 제2호 너목에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 지급 등을 위해 요청 자료중「수산업법」이「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양식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별표2의3 제2호 오목에서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중 현행“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선선고·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하여 연금지급 대상 판단에 필요한 수집 정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