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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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1-009호 | 의결일 | 2024.01.10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1.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27호) 제5조2 제3항에서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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