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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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01-001호 | 의결일 | 2022.01.12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2.01.26 |
첨부파일 |
2022.1.12. 제2022-101-00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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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 제출 요구 권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의결내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프리랜서 방송작가 분야 근로감독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성명, 연락처, 계약서, 원고료·재방료 등 지급내역 일체, 출입카드·출입내역 전산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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