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ㆍ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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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103-003호 | 의결일 | 2024.02.14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4.03.0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rr2) 진흥원이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본 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의 가족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ㆍ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rr2. 진흥원은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자기 가족에 대한 신용보증ㆍ자금대출 업무 수행을 자동 차단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수지급 등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성명·생년월일·성별에 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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