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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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5-051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2.01.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신청인 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인 및 참석인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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