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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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4-057호 | 의결일 | 2020.09.23 |
작성자 | 공윤정 | 작성일 | 2020.09.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33호)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용?가구원용 동의서에서 제목과 소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제3쪽 신청인용 동의서에서 신청인란을 삭제하고, 제5쪽 가구원용 동의서에서 가구원란을 삭제하고 필요시 가구원 인적사항은 신청서 서식으로 수집하도록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영구'로 한 것을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수정하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해당 소제목은 내용에 맞게 수정하며,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동의서 본문에 표시하는 등 알아보기 쉽게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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