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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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1-041호 | 의결일 | 2021.10.27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1.11.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기도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화위에 원아대장 4,691부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적용 여부 ■ 의결내용 경기도는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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