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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6-090호 의결일 2022.03.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0_원자력안전_정보공개_및_소통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0_원자력안전_정보공개_및_소통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 안 제6조에서 원자로 및 발전용원자로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전자우편, r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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