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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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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4-228호 의결일 2022.07.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7.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86조의5 제3항 및 별지 제40호 서식에서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연장(유예) 신청 시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식별을 위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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