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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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4-050호 | 의결일 | 2021.12.10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12.2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흥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하여 임금대장(사번 또는 이름, 급여항목별 금액, 총 급여・공제액)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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