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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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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9-021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2.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9-021호(2020.5.25.).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9-021호(2020.5.25.).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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