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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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5-063호 | 의결일 | 2022.02.23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2.02.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3호) 제43조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을 추가하며,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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