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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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5-058호 | 의결일 | 2022.02.23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2.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를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r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5호)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자란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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