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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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1-161호 | 의결일 | 2022.05.25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5.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9호는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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