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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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6-248호 | 의결일 | 2022.08.1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8.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16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에서 개명한 영양사가 면허증(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기본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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