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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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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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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화성시 보유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2-003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임용현 작성일 2020.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2-003호(2020.9.9.).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화성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화성시의회에 화성시 퇴직공무원의 월별 급여 내역, 월별 초과근무수당, 근무기간 내 전체 초과근무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화성시 퇴직공무원의 월별 초과근무수당, 근무기간 내 전체 초과근무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성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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